김철수 속초시장, 선거법위반 혐의 4월 1심 선고
2019-01-11 속초/윤택훈기자
10일 오전 10시 속초지원에서 열린 법정에서 재판부는 김 시장에 대해 내달 14일과 3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측과 고소인측의 증인 심문을 벌인 뒤 오는 4월 중으로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혀 검찰 구형은 3월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이병선 전 속초시장은 김 시장이 지난 6·13지방선거 기간 후보들 간의 토론회에서 김 시장이 자신을 겨냥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받아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한편 고소인 인 이병선 전 속초시장은 지난 6·13선거에서 패배한 후 처음에는 깨끗이 선거결과에 승복하기로 발표까지 했었지만 돌연 김 시장을 선거법위반 혐위로 고발한 가운데 현재 지방공무원법위반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자 최근 이에 불복해 항고함에 따라 검찰이 재기수사를 할지 기각할지 여부에도 지역 정가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