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이용 여경 성희롱…‘경찰관 해임’ 적법”
2019-01-13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쯤까지 전남의 한 경찰서 소속 파출소에서 근무해왔다.
A씨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B씨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B씨의 볼을 꼬집꺼나 몸을 기대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며 “두사람의 관계 등을 볼 때 보통의 경우 사람이 충분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모텔에 방을 잡아 놓고 기다린다’, ‘사랑한다’등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수사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신임 여자 경찰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했다”며 “A씨의 성희롱 행위가 오랜기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동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됐고, 그 비위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