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확대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출범…교육비리 상시감사 ‘특별감사팀’ 신설
2019-01-14 김윤미기자
교육부가 퇴직 교육공무원의 취업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교육부 혁신"이라며 "교육부를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사립대학 및 법인에서 사립 초·중·고까지 확대하고 사립대에 무보직 교수로 나가는 부분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가 발생한 사립대 총장으로 퇴직 공무원이 취업하는 경우, 취업제한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겠다"면서 "교육부 직원의 기관 간 이동 시에도 엄격한 기준을 세워 봐주기식 인사 논란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중대 비리사항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비리대학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시감사를 하는 '특별감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특별감사팀은 교육기관 차원의 조직적 비리는 물론, 언론 보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파악되는 교육 인사의 개인 비리도 들여다보게 된다. 채용, 청탁, 학사 비리, 횡령·배임 등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및 고발이 필요한 사안도 특별감사팀에서 맡는다.
추진단은 또 그간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갑질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온라인신고센터, 유치원 고충 접수센터 등 4개로 나뉘어 있었던 비리 신고 센터를 '국민신고센터'(가칭)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