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점포에 과태료 부과 합니다

2019-01-14     철원/ 지명복기자


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오는4월부터 대규모점포나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밝혔다.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개정이·시행돼 지난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되며, 군은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3월까지는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대규모점포는 1차 100만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65㎡ 이상의 슈퍼마켓은 1차 30만원, 최대 100만원이 부과된다.

매장 내 비닐롤백은 포장되지 않은 생선,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보관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에만 사용해야 한다.

철원군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억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장 보러갈 때는 장바구니를 꼭 챙겨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철원군은 비닐봉투 사용규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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