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중계 밀수 주범에 ‘1조3천억’ 역대최대 벌금
2019-01-15 연합뉴스/ 김선호기자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조세), 관세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윤모 씨(53)에게 징역 5년, 운반조직 총책 양모 씨(4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벌금 1조3000억원과 추징금 2조102억원을 내렸다. 금괴 운반조직 공범 등 6명에게 징역 2년6개월∼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69억∼1조1829억원, 추징금 1015억∼1조795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윤씨 등은 2015년 7월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산 금괴를 가지고 항공기로 국내 김해·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환승 구역에서 사전에 교육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전달해 검색이 허술한 일본공항을 통해 반출한 협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홍콩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 반입한 다음 관세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반출해 막대한 소득을 얻고도 은닉해 조세를 포탈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