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제4차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추진
2019-01-16 군포/ 이재후기자
이번 사업 대상지는 당정2지구(당정동 458번지 일원)의 172필지 8만 8525㎡로, 시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올해부터 내년 12월까지 전액 국비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시는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군포1동 주민센터에서 당정2지구 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적재조사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사업목적과 추진 절차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에대해 이영섭 시 민원봉사과장은 “이번에 올바른 지적 정보를 구축하면 시민 재산권 보호 장애 요소인 지적 불부합지 해소에 도움이 되고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등 4차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시민의 이익 증대를 최우선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