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2019-01-16 홍천/ 이승희기자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이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및 다세대주택)이며, 단지 내 도로 유지 보수, 보안등 유지 보수 및 전기료, 하수도 준설 및 유지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 보수 및 그 밖에 공동 시설(CCTV 설치 교체·LED조명 교체 등)사업이다.
사업 신청 기간은 내달 28일까지이며,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해 홍천군 토지주택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