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국세·관세 납부시 수수료 면제로 국민부담 줄여"
2019-01-16 대전/ 정은모기자
법안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에도 납부세액의 1%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관세의 경우 개인은 1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세의 카드납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카드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지방세의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방세와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