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국세·관세 납부시 수수료 면제로 국민부담 줄여"

2019-01-16     대전/ 정은모기자

  

 이상민 의원은 국세 관세 납부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안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에도 납부세액의 1%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관세의 경우 개인은 1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가 이를 부담하게 하고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난 국회때부터 준비한 법안으로 이번 회기에는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세의 카드납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카드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지방세의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방세와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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