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노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소송 승소
2019-01-16 천안/ 오재연기자
천안시는 노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관련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 천안시의 행정행위가 적법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2부는 노태공원 민간공원사업 제안평가 2순위자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사업대상자선정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0일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노태공원은 지난 1993년 최초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장기미집행 공원이다. 공원 내 사유지가 90%에 달해 이마트, 유통단지, 성성지구, 백석지구 등으로 둘러싸인 입지여건으로 토지주의 개별적 허가요청 및 공원해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2015년 25만5158㎡ 노태공원 부지 중 70%를 테마정원, 청소년문화센터, 운동시설로 구성하고, 30%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의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 제출기한을 공고했다.
이후 5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관련 위원회를 통한 자문과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2순위자가 2015년 10월 사업대상자선정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소를 제기해 현재에 이르렀다.
당초 1·2심에서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제안내용은 향후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부분과 행정청의 재량 행위로 보아야한다는 부분이 인정받았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