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득특화지원 융자사업 신청 접수
2019-01-17 함양/ 장 흠기자
농업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이번 소득특화지원 융자사업 지원규모는 20억 원이며, 상환조건은 연 1%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은 농업인 3000만 원 이내 법인 및 생산자단체 5000만 원, 농어업 관련 설비 또는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 원, 법인 또는 생산단체는 1억 원 이내 융자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