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12만원
생활안정·사업재기 기회 제공

2019-01-17     최승필기자


경기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재기를 돕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 등을 이유로 생계위협을 받을 때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로 1년 동안 월 5만∼100만원을 납입하면 매달 1만원씩 12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매달 100만원씩 1년을 납부하면 폐업 때 1200만원의 원금, 12만원의 장려금,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 적립금에 대한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 납입금 전액 복리이자 적용,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장려금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청약 때 경기도 장려금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청약 때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콜센터(☎ 1666-9988)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031-254-4837)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창구는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KEB하나·국민·우체국·기업·제주), 인터넷(www.8899.or.kr),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북부지역본부·안산지부·부천지부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지역 자영업의 창업 3년 이내 폐업률이 60.3%로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절실하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업 실패 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상승할 수 있도록 장려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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