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12만원
생활안정·사업재기 기회 제공
2019-01-17 최승필기자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 등을 이유로 생계위협을 받을 때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로 1년 동안 월 5만∼100만원을 납입하면 매달 1만원씩 12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매달 100만원씩 1년을 납부하면 폐업 때 1200만원의 원금, 12만원의 장려금,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다.
장려금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청약 때 경기도 장려금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청약 때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콜센터(☎ 1666-9988)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031-254-4837)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창구는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KEB하나·국민·우체국·기업·제주), 인터넷(www.8899.or.kr),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북부지역본부·안산지부·부천지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