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2019-01-18 인천/ 맹창수기자
구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 세대에 지원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최저보험료 이하의 보험료 부과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근 조례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기존 700여 세대에 지원하던 것을 1200세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 부모가족, 국가유공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통보받아 직접 공단에 납부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