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새해 복지정책 확 달라져요"
2019-01-18 천안/ 오재연기자
시가 17일 발표한 복지 정책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추가하고, 자활성공패키지 사업 참가자에 대한 지원상한액을 높이는 등 복지 관련 지원액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국가유공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기존 80세 이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도 월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경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000여 명에게 수당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저소득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성공패키지 사업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던 자격증 취득비는 기존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늘린다.
부양의무자 기준적용도 올해부터 완화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만30세 미만 한부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이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올해 일자리, 복지, 안전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전체 예산의 35%에 해당하는 4833억 원을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천안시의 복지 총수혜자는 9523가구에 1만 3306명이다.
곽현신 복지정책과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분들과 그 유족에게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 자활을 위해 애쓰고 있는 분들에게도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