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맞춤형 급여 확대

2019-01-18     김순남기자

 경기 성남시는 올해 국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맞춤형급여 지원예산을 지난해보다 129억 원(14%) 많은 1050억 원으로 책정해 관련 사업을 펴기로 했다.
 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사업대상자가 늘 것을 예상한 조치라고 17일 밝혔다.
 이달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돼 있으면 생계·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이 제외된다.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포함된 경우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계·의료수급(신청)자가 30세 미만 한 부모 또는 시설보호 종료아동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도 1인 가구기준 167만 2000원에서 170만 7000원으로 2.09%올라 더 많은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된다.
 이 같은 기준완화로 지난해 2만 3447명(1만 6598가구)이던 성남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는 올해 2만 6500명(1만 7648가구)으로 1.13%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은 가족이나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이하일 때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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