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수십t 속인 中어선 4척…목포해경 나포
2019-01-20 목포/ 권상용기자
20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44.4km(어업협정선 내측 63km) 해상에서 중국선적 277t 쌍타망어선 A호와 277t B호를 어획량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앞서 낮 12시 40분께 가거도 남서쪽 37km(어업협정선 내측 63km) 해상에서 중국선적 249t 쌍타망어선 C호와 249t D호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해경은 중국어선을 상대로 해상 현장조사를 벌여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바로잡았다. 어선당 4000만원씩 총 1억60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해 석방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려는 어선은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따라, 조업일지에 조업 현황 등을 성실히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