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2019-01-20 창원/ 김현준기자
21일부터 도와 18개 시·군, 산하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차 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일에, 짝수면 짝수일에만 운행한다.
민간에 대해선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임산부 차량, 긴급차량, 환경친화적 차량은 제외한다.
도는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17㎍/㎥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발전·수송·산업·생활·민감계층 보호 등 8개 분야, 28개 과제에 6868억원을 투입하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추진 중이다.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발전분야 감축을 위해 삼천포화력 5, 6호기를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일시 가동 중단한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 4200대인 친환경차를 2022년까지 1만6600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내외 미세먼지 영향으로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미세먼지 주의보가 잇따라 발령되고 앞으로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