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심 의정활동에 직접 수사의뢰
박성훈 경기도의회 의원
관련 조례안 입법 예고
2019-01-21 최승필기자
도의회는 그동안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해 위·불법의심 사안을 발견해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의원이 개별적으로 수사 의뢰를 해왔다.
도의회는 박성훈(더불어민주당·남양주4) 의원이 낸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수행 시 발견된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 지원 조례안’을 지난 18일 입법 예고했다.
또 해당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22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서면이나 우편, 인터넷으로 받은 뒤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