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3월 말까지 세대별 방문조사 실시
2019-01-22 인천/ 맹창수기자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조사 등을 진행한다.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