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업인.장애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2019-01-22 보령/ 이건영기자
감면 대상은 농업인의 경우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한 지적측량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1~3급)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으로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이 해당된다.
감면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올해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경계복원측량 할인제도가 시행돼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인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다만 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의 토지이동으로 기존에 처리한 필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이 불가하다.
한경수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