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 접수

2019-01-22     최승필기자

 경기도가 내달 28일까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실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최종 선정은 9월말에 확정되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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