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건축과, 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사업 추진

2019-01-23     동두천/ 이욱균기자

 경기 동두천시 건축과는 1년 이상 방치돼 붕괴 및 안전 사고 발생위험이 높고, 병해충 등으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폐공가)을 대상으로 소유자의 자부담이 없는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빈집 철거 후 3년 동안 공공용지(공공주차장·주민쉼터·공용텃밭 등)로 제공하는 것을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에 한해 사전 동의를 받고 철거를 진행한다.
 빈집정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내달 26일까지 동두천시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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