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2019-01-25 양양/ 박명기기자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르면 건설된 6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양양군에는 아파트 20단지 38동, 연립주택 18단지 28동, 6가구 이상 다가구주택 25단지, 35동 등 총 65단지 101동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등록돼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택단지 내 차도 및 보도, 상·하수도 등 공유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아파트는 총 사업비용의 70%, 연립주택은 80%까지 15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