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설 명절 전.후 특별방역대책 시행
2019-01-29 춘천/ 김영탁기자
소독 대상은 축산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축산시설 출입차량 및 방역취약지역 등 총 2만 1000개 소로, 축사 내·외부 청소·세척 및 소독과 생석회 도포 등을 실시한다.
또한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 및 소속 회사에서 차량 내부까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시·군과 농·축협에서는 소독차량,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등을 총 동원해 소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며 의심축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토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원도 농정국은 차량과 사람의 이동을 통해 질병이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귀성객 등 외부인들이 축산농가나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외부인 및 축산차량 통제, 축사 내·외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