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내달 1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농정산림과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직불금 등록신청을 접수한다. 특히 내달 18일부터 20일까지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접수센터를 운영, 농업인들에 편의를 제공한다. 지난 2012년~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기간 중 제출하면 된다.
단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이거나, 지난해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1ha 당 평균 55원의 직불금을 지급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