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미세먼지로부터 학생건강 보호 총력”
교육감이 책임지고 매년 관리계획 수립…시의회서 조례 제정
2021년까지 518개 모든 초·중·고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2019-02-11 인천/ 정원근기자
또 교육감이 매년 미세먼지 관리·점검, 정화설비 설치, 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계획 수립을 책임진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담았다.
시교육청은 매년 미세먼지 관리 추진 방향과 정화설비 설치, 미세먼지 관련 교육, 체육관을 비롯한 학교 다목적강당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세우게 된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예보·경보가 발령되면 학교장에게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실외수업을 금지하고, 수업시간 조정을 검토하게 했다.
시교육청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게 한 이 조례를 근거로 올해부터 각급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올해는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256개 초등·특수학교의 전체 7475개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운영한다.
내년에는 중학교를 포함한 390개 학교(1만341학급),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한 518개 학교(1만3670학급)에 공기청정기를 가동한다.
시교육청은 시내 모든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연간 58억여 원의 예산을 시와 얼마씩 분담할지 협의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미세먼지로 학생들이 실외보다 교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실내에 공기청정기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올해 초등학교부터 먼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등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