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관리종합계획 연내 수립
동물원·수족관 관리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5년마다 수립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연구·홍보사업 시책과제·시행계획 등 마련
2019-02-11 김윤미기자
물고기의 복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춘 수족관 관리 정책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이 종합계획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수족관은 지금까지 기준 시설과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적절한 서식 환경이 보장되지 않아 해양생물이 이상행동을 보이는가 하면, 최근에는 체험형 수족관에서 전염병 전파 우려가 커지면서 관람객 안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밖에 ▲전문인력 양성·지원 방안 ▲수족관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연구·교육·홍보사업에 대한 시책과제 및 시행계획 등도 마련한다.
해수부는 전문가, 수족관 업계, 시민단체가 포함된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세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