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와 살자" 아동 약취미수 50대 실형
2019-02-12 제주/ 곽병오기자
제주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약취미수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2017년 6월17일 제주시 한 광장에서 놀고 있던 A(4)군에게 ‘아저씨와 같이 살자’며 A군을 데리고 가려한 혐의다.
신씨는 이에 행인의 손목을 물고 A군의 할아버지가 다가와 신씨를 만류하자 A군 할아버지의 손도 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미성년자 약취미수 범행은 피해 아동에게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줘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적으로도 극히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