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방서, 3대 불법행위 근절 119소방패트롤 운영 집중 단속
2019-02-12 평택/ 유완수기자
최근에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화재 등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주요화재가,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소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불법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안전의식 개선과 단속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평택소방서는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내달 부터 집중 운영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비상구 폐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차단등의 행위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주차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