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2019-02-19 태안/ 한상규기자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지난해 8월 10일부터 건축행위를 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가 해당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