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추진
2019-02-20 양양/ 박명기기자
사업 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양양군에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이용업소이다.
올해 사업량은 음식업소 10개소, 숙박업소 10개소, 이용업소 10개소 등 총 30개소이며 2억 4000만 원(도비 7200만 원·군비 9600만 원, 자부담 7200만 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양양군 보건소는 지난 15일부터 내달 6일까지 20일간 공고에 들어갔으며,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20일부터 내달 6일까지 10일간의 접수 기간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첨부해 보건소 위생관리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접수가 가능하다.(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