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

구 홈페이지서 열람 가능 무료 발급도 가능

2019-02-21     이신우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건축물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하자보증보험증권 정보를 공개한다.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받을 때 건축물 유지 보수를 위해 예치하는 보증금이다. 하자보증 기간 동안 공동주택에 하자가 생겼을 때 세대주가 보증사에 보증금을 청구해 직접 건축물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다.

 


기존의 경우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편하게 열람하고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강동구는 올해부터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준공 즉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공개한다. 하자보증 기간인 10년(2009~2018년) 간 준공된 공동주택은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전부 공개할 예정이다. 하자보증보험증권 자료는 강동구청 홈페이지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청 건축과 한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를 통해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건축물을 유지 보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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