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추진

2019-02-21     김포/ 방만수기자

 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공장 등의 개별 입지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과 개발지역 주변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폐지 내용을 포함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은 조례로 유도지역 요건(용도지역·건축용도·거리·규모)을 정하고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건축물의 분산입지를 지양하고 집단화를 유도해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집단화 유도지역이 급속하게 확장돼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집단화 유도지역이 폐지되면 공장 등의 건축 인허가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포함돼 입지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이와 함께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개발행위허가의 일관성 있는 기준 정립을 위해 불합리한 규정, 폐지된 규정도 함께 정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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