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추진
2019-02-21 김포/ 방만수기자
시에 따르면,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은 조례로 유도지역 요건(용도지역·건축용도·거리·규모)을 정하고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건축물의 분산입지를 지양하고 집단화를 유도해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집단화 유도지역이 급속하게 확장돼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집단화 유도지역이 폐지되면 공장 등의 건축 인허가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포함돼 입지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