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장기간 방치 은닉 공유재산 발굴
2019-02-21 남양주/ 김갑진기자
20일 시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소재 S아파트 진입도로 70-81번지 등 2필지 도시계획도로 준공 후 시에 기부체납되지 않고 토지소유자(국방부)와 사업시행자(주택도시보증공사)간 장기 미해결 소유권 문제로 14년간 방치된 은닉 공유재산을 발굴해 소유권 정리 및 아파트 기부체납의 성과를 얻었다.
시는 은닉토지에 대해 지난해 8월경 퇴계원면 소재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알게 됐고 이후 7개월 이상 끈질지게 국방부와 육군본부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협상을 통해 얻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시는 은닉 재산발굴을 통해 7억 5000만 원(아파트 3채)상당의 시 재정 확충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시는 기부채납 아파트 3채는 관계법령 검토를 통해 독립유공자·다자녀 임대주택, 청년쉐어하우스, 직원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