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2019-02-24 인천/ 맹창수기자
군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표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옹진군 관내 각 면사무소 또는 군청 종합민원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우편 또는 팩스(☎ 044-201-5536)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과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면서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표준지 가격을 열람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적극 이의신청을 해 추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