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
2019-02-27 여수/ 나영석기자
문갑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시민의 행정 참여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를 규정했다.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민참여 제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내용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토론회는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응해야 하고 토론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해 청구인 대표에게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