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경찰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피의자 구속
2019-03-03 대전/ 정은모기자
A씨는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서민들의 마음을 이용해 실제 판매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글을 게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송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고 그 돈을 주로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덕경찰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거래는 절차에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인증된 안전 거래 사이트를 통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서 배포하는 경찰 청 사이버캅 어플을 설치해 거래 전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확인한다면 사기피해를 줄일 수 있 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