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장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고발인측 항고 기각

2019-03-11     속초/ 윤택훈기자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철수 강원 속초시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병선 전 속초시장이 김 시장에 대한 검찰의 일부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 했지만 검찰로부터 기각됐다.

지난해 7월 이 전 시장은 김시장이 부시장 시절 공직자들을 동원해 입당원서를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관내 모 업체의 사장의 죽음에 대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7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이 전 시장측이 고발한 김 시장이 부시장 시절 부하직원들을 동원해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 보궐선거를 대비해 이뤄진 것으로 실제 보선이 이뤄지지 않아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하자 이 전시장은 춘천지방검찰청에 즉각 항고 했지만 검찰은 또다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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