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고장·상습 체납차량 도로 못 달린다”
영상인식 시스템 탑재 차량 이용 번호판 영치
대포차·장기 방치 체납차는 견인후 공매처분
2019-03-12 합천/ 신용대기자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체납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된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번호판 영치업무는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및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과학적인 영치활동을 추진한다.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 받으려면 영치증에 표기된 보관 장소로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규수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납부는 차량소유자의 당연한 의무라는 투철한 납세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및 체납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모두에게 공평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