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해양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장승재 의원, 대표 발의
소황 사구해역 등 4개소
2019-03-14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이번 조례안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시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장관 지정 해양보호구역은 총 28개소이며, 그 중 충남은 서천 갯벌, 신두리 사구해역(태안 원북면 신두리), 소황 사구해역(보령 웅천읍 소황독산리 일원), 가로림만 해역(서산태안) 4개소이다.
이번에 장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제310회 임시회 통과 시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도지사는 중앙정부(해양수산부장관)가 정하는 해양보호구역에 준해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충남 지역 또는 해역을 충청남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본 조례안에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행위제한관리계획해양생태계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내용인 해안과 해안생물의 서식처 보전 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오염 저감 및 방지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 31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