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 스마트폰으로" 태백시'신고앱' 서비스 운영
2019-03-15 최재혁기자
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없이 첨부 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경우), 횡단보도(접촉된 경우), 버스승강장 등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해 공고한 관내 주정차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량에 한한다.
특히, 차량 이동 흔적이 없고 20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촬영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신고한 경우 증거자료로 인정돼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