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교복비 상한선 설정…작년보다 2.0% 인상
2019-03-17 춘천/ 이승희기자
교복구매 상한 가격은 각급 학교 주관 공동구매로 교복가격을 안정화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평균 교복 가격,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교육부 협의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가격 적용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로 도교육청은 도내 국·공립학교에서는 상한가격 이내로 교복을 구입하도록 하고 사립학교에는 이를 따르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