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열람 의견제출 요령 안내

2019-03-18     동두천/ 이욱균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올해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그 의견을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총 6,551호의 단독 및 다가구 등의 주택으로서, 동두천시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특성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하고, 이번 달 13일까지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검증을 거친 적정가격이다.
 이에 따라 관내지역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난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시청 세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시 홈페이지 및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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