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국유림, 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대응 태세 강화
2019-03-18 호남취재본부/ 최창윤기자
봄철 소각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각금지 기간을 운영하고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에는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드론 등 첨단장비를 투입해 공중계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소각에 선제적으로 대응, 직원 20여명이 주말 동안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 산불취약지역에는 산불진화대원 약 70여명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소각금지 기간 중 산림 연접지에서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자칫 산불로 이어졌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