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연중 상시 운영
2019-03-19 보령/ 이건영기자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피난시설·방화구획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통해 평소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발생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피난시설·방화구획 등 폐쇄·훼손·변경이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신준현 예방교육팀장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