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대비 시민안전보험 가입
2019-03-19 동해/ 이교항기자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11일부터 1년간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과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뺑소니·무보험차,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그리고 스클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총 10개 분야에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장 대상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전 시민이며, 사망의 경우 만15세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는 만12세 이하 시민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