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순이익, 지난해 1조1천억 돌파

대손충당금 전입액 1310억·이자 이익 4430억 늘어

2019-03-19     김윤미기자


 저축은행들의 지난해 순이익이 1조 1000억 원을 넘었다.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저축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9%(423억 원) 늘어난 1조 1185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실적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1310억 원 늘었고 비이자이익은 1130억 원 줄었지만, 대출 확대로 이자 이익이 4430억 원 늘어 순익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69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4%(9조 8000억 원) 늘었다.


 자기자본은 7조 8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14.9%(1조 원) 증가했다.


 총여신 연체율은 4.3%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5.0%로 같은 기간 0.1%포인트 떨어졌다.


 기업대출 연체율(4.2%)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1.5%포인트 하락한 덕분에 0.5%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건설업(5.3%)과 부동산·임대업(3.1%) 연체율은 각각 1.9%포인트, 0.9%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4.6%)도 가계신용대출 연체율(6.3%)이 0.2%포인트 오르면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저축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15.0%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모든 저축은행이 100%를 넘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6%로 지난 2017년 말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자산을 기준으로 1조 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1조 원 미만은 7% 이상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종오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팀장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리스크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고금리대출 취급 시 예대율이 상승하도록 예대율 규제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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