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장애인연금 최고 30만원까지 증액 지급

2019-03-25     인천/ 맹창수기자


 인천시 서구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 확대시행에 따라 내달부터 기존 25만 원이던 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을 25만3750원에서 최고 30만 원(▲주거·교육·차상위 25만3750원 ▲생계·의료수급자 30만 원)까지 증액해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올해 장애인연금 지원기준도 현행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세대 121만 원, 부부합산 193만6000원에서 단독세대 122만 원, 부부합산 195만2000원으로 상향된다.


 장애인연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상향된 기초급여 외 부가급여(소득별 차등) 2만 원~33만 원까지 지원되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재현 구청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상향으로 오는 7월 폐지될 장애인등급제 등 장애인관련 복지확대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서구에서는 서구에 맞는 장애인복지사업을 구상하고 발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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