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장애인연금 최고 30만원까지 증액 지급
2019-03-25 인천/ 맹창수기자
아울러 올해 장애인연금 지원기준도 현행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세대 121만 원, 부부합산 193만6000원에서 단독세대 122만 원, 부부합산 195만2000원으로 상향된다.
장애인연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상향된 기초급여 외 부가급여(소득별 차등) 2만 원~33만 원까지 지원되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