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올해 첫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진행
2019-03-25 태안/ 한상규기자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64시간 이상 사전교육 이수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수상구조사 시험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사용법 등 총점 60점 이상, 각 분야 40%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영장 등 관련 업종에서 법정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이윤중 태안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은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가 지속적으로 배출되면 연안이나 해상에서 민간분야 구조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수상구조사 제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