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건축공사장 위법 설 자리 없앤다
연면적 2천㎡ 대형 공사장 대상
내달말까지 안전관리 실태 감찰
적발시 ‘형사고발’등 엄중 조치
2019-03-25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전남도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안전감찰반을 편성해 대형공사장과 민원발생 현장을 집중감찰하고, 순천시에서는 자체 점검 팀을 구성해 연면적 2000㎡ 이상, 높이 6층 이상 건축공사장 및 연면적 600㎡ 이상 복합자재 사용 공장과 창고 등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불량자재 사용 여부, 현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지하굴착 공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정부시험기관과 협력해 최근 3년간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도 전수 조사한다.
소극적이고 안일한 안전관리 행위나 감리현장관리자의 업무소홀 행위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감찰결과는 순천시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감찰 기간 동안 ‘시민 안전신고기간’을 운영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의무 위반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