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천서 페기물 마구 소각 무더기 적발
광역환경관리사업소, 215건 위반행위에 1억3200만원 과태료
사업장내 불법소각 행위 경고 등 계도·홍보 활동 병행 실시
2019-03-25 최승필기자
도는 겨울철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불법 노천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을 통해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49건, 가정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166건 등을 적발했다.
도는 관할 시·군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100만 원,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5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공사장, 고물상, 목재가공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과 노천소각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불시에 진행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또, 마을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노천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과 인체 위해성 등을 알리고, 공사장 등 사업장내 불법소각 행위 경고 등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한편, 대표적인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은 소각과정에서 질식사를 일으키는 대표적 유독가스인 염화수소(HCl), 시안화수소(HCN)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합판 내장재는 소각이 이뤄지지 않는 평상시에도 아토피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를 방출한다.